

사무실에 의뢰인이 스스로 찾아와서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아버지가 1986년 토지 2필지를 매수하고 그 중 1필지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2022년까지 살아왔는데,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토지를 매도한 자가 상속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속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토지를 매도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상속인들 중 장남과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그 장남은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토지대금을 수령하고 정상매매라고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채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아버지는 해당 토지의 등기상 소유자들인 상속인들에게 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제1심은 2년 이상 지리멸렬하게 진행되었으나 어이 없는 이유로 패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은 자신의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무실에 우연히 제 발로 찾아오셨는데, 저는 판결문을 살펴보고 명백히 법리상 오류를 범했음을 확인하여 해당 사건의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아버지는 사망하셨고, 의뢰인과 그의 상속인들은 아버지의 지위를 수계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평생 의뢰인의 아버지가 살아오셨던 땅과 주택을 되찾아드려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권원이 있다고 믿고 점유를 개시했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에서 언급하는 '자주점유'가 추정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원심의 오류를 지적했고 원심에서는 자주점유 추정을 배척하는 오류를 범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긍정하여 원심이 취소되었습니다. 다만 2필지 중 주택이 소재한 1필지에 대해서는 승소하였으나 주택이 소재하지 않은 1필지에 대해서는 점유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원심에서 전부 패소하여 주택을 빼앗길 뻔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를 받았고, 고인이 지내셨던 터전을 회복할 수 있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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