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안은 종합건설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공사를 중단하여 타절정산이 이루어지고 나서 공사를 중단한 업체가 자신이 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있다고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미 타절정산 당시 공사대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상대는 잔여공사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며 오랜 시간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상대가 주장하는 공사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을 했고 상대가 추가 공사를 한 내역이 없고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으며 상대가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는 부분은 상대의 하도급 대금 정산 내지는 임금채무 등에 해당한다고 반박하여 상대의 항소 및 추가 청구에 대해 기각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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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