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데, 보이스피싱 몸통은 해외에 두면서 국내에 인출, 수거책을 두어 수사대상에 오르지 않게 하는 등 많은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60대 여성이 보이스피싱인지 잘 모르고 아르바이트를 할 요량으로 회사에 취업을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의 인출, 수거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평가된 사안입니다.
처음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나 통화내용을 보았을 때 속아서 이용당했다고 볼 정황이 충분했지만 은행 자동화지점에서 150회 이상 송금하였고, 각기 다른 타인명의 계좌로 100만 원 씩 입금하는 등 수상한 점에 대해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1, 2심 모두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주장했지만 재판부에서는 범죄혐의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액 1억 5400여만 원의 절반이 안되는 금액에 대하여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모로 안타깝고 아쉬운 감정이 많이 남습니다. 저의 부모님이라도 요즘과 같이 복잡다기한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속고, 이용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서 금전적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듯이 이들에게 속아서 수족처럼 이용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상책을 단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출, 수거책들에 대해 명백히 속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처벌하는 사례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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