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모욕/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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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모욕/명예훼손, 혐의없음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스토킹/모욕/명예훼손, 혐의없음 

이재용 변호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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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고소로 '스토킹',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사실관계에 따른 대응 방안을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이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전화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에게 연락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일회성에 걸쳐 '스토킹'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받은 스토킹 혐의 이외에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축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참여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그동안 경범죄로 여겨졌던 스토킹 범죄는 쟁점이 되었던 사건을 기점으로 더욱 엄격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사실이 없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무고함을 주장하며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에 따른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전에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사 당일 편안한 마음으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일방적으로 수 십회에 걸쳐 상대방에게 전화 등이 도달하게 한 것이 아닌, 양자 간 통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② 「모욕」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이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다소 무례한 언행을 한 사실은 있으나, 본 혐의에 대해 상대방과 합의한 사실이 있고,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모욕죄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졌습니다.

③ 「명예훼손」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그 행위 태양에는 비방의 목적이 분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뢰인의 발언은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의 범의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위법성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행위는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로 스토킹 혐의로 볼 수 없는 점

▲ 의뢰인의 행위는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충족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 기타 의뢰인의 피의 사실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을 처분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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