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취소 착오, 하자담보책임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부동산변호사 이동규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기 또는 착오가 있다거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취소를 청구와 함께 매수인은 부당이득반환을,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착오,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가 가능한 경우1
<<착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기나 착오가 있었다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상대방이 고의를 가지고 기망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착오에 비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착오의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어떤 사실을 알았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취소가 허용되기 때문에 입증이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다만, 착오에 빠져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착오에 의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가 가능한 사례>
- 가등기 말소가 가능할 것으로 믿고 계약을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가등기 말소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 6. 13. 선고 2018가합10206 판결)
- 토지의 현황 및 경계에 착오가 있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를 알았다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대법원 1968. 3. 26. 선고 67다2160 판결, 대법원 1974. 4. 23. 선고 74다54 판결 등 참조).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가 가능한 경우2
<<하자>>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업습니다(민법 제580조).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매매계약 취소
하자란?
먼저 하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겠죠. 아래에 해당하면 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목적물 자체에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한 경우
ex) 부동산 지하에 고액의 처리비용이 소요되는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경우
2.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
ex) 매도인은 펜션 건축 임대업을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였지만 과다한 비용을 들여 평탄화 작업 등을 하지 않으면 건축이 불가능하게 경사면으로 이루어진 임야인 경우
3. 법률적 제한 등으로 계약당시 의도했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ex) 매도인은 부동산이 도시계획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도시계획에 편입될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
ex) 목축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사람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매매목적물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다는 것은 알았으나 공원예정지로 지정되어 목축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몰랐던 경우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매매계약 취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란?
계약의 해제는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과는 달리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면 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계약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목적, 계약 당시 당사자가 처한 상황, 목적물의 종류와 성상, 하자의 내용 및 정도, 보수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비용 등 계약 체결 전후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7625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64315 판결 등 참조).
다양한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변호사 조력을 받아 다각도에서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하자가 있는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란?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은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하고 부지증명을 발부받아보는 등 부동산에 대해 미리 조사해 보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부주의로 놓치게 된 것이라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인 수준에서 조사를 하더라도 알기 어려운 하자가 있었다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과실이 없다는 입증을 위해서는 판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서울, 수원 등 전국단위에서 부동산전문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팀을 구성하여 업무를 진행하는데요, 의뢰인들이 신속하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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