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퍼스널트레이너 퇴직금 질문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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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퍼스널트레이너 퇴직금 질문

저는 2018년부터 PT샵에서 청소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같은 샵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를 트레이너로 근무하고, 2년 6개월을 정식 근무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라는 명목으로 사대보험가입도 안했습니다.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일 했지만 출퇴근(오전10시~오후4시 6시간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프리랜서는 수업시간에 맞춰 센터에서 수업만 하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전 10시 출근 ~ 오후 4시 퇴근 2. 오후 4시 이후 수업이 있을 시 센터에서 대기 후 4시 이후 수업 후 퇴근. 3. 센터 내 청결유지(청소기, 대걸레, 기구닦기, 운동소도구 청소, 창고정리, 세탁기 돌리기 등) 4. 센터 내 부족비품 체크 5. 대표의 지시를 받고 엑셀 파일을 만듬(운동기록표, 상담/등록 회원 차트 등) 6. 근무중에는 센터 내 인포데스크 지키기. 7. 매주 월요일 4시 30분 대표님 지시의 직원 회의. 서론이 길어 죄송합니다. 퇴사후 퇴직금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니 조금 기다려달라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이후 7월 30일에 퇴직금 관련하여 얘기를 하였습니다. 1.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의무가 아니다 2. 개인사업자라 4대보험은 의무가 아니다. 3. 퇴직금을 받겠다면 3년간 일했던 4대보험 세금을 정산하고 받아라. 4. 3년간 일한 세금은 890만원정도 5. 퇴직금은 세후로 계산하면 600만 중반 6. 세금에서 퇴직금을 빼면 200~300만원은 퇴직자(본인)가 내라. 4대보험이 들어있어야 퇴직금을 받는 것은 압니다. 애초에 계약할때 4대보험에 대해서 언급도 없다가 퇴직금 얘기가 나오니 이제야 회계사랑 얘기해서 4대보험얘기로 오히려 제가 손해라고 퇴직금을 안주려 합니다. 개인적인 일은 다 시키고 출퇴근까지 지정하여 2년 6개월 근무한 프리랜서 트레이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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