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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명의도용 처벌 수위

전에 일하던 사장님이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해서 근로소득이 터무니없이 높게 잡혔어요. 거기는 18년에 일주일 정도만 단기로 일하던 곳인데 18년부터20년까지 삼년간 악용하셨더라구요.허위 소득때문에 근로장려금도 감액되고 국가 장학금 선정에도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저까지 피해자는 총 네명이 있습니다. 사문서위조나 명의도용에 해당하는 거 같은데 경찰에 신고할 경우해당내용에 대하여 합의금을 받아낼수있나요? 고용보험은 노동청에 신고해서 없앨 생각인데 주민등록번호를 동의도없이 맘대로 자기 이익에 사용한다는게 용납이안되어서요! ㅠ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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