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께서 산재로 뇌출혈 수술하고 치료종결 및합병증 예방관리에 들어가서 18-19년도 요양병원에 계셨을때 심평원에서 병명코드가 건강보험적용이 안된다고 해서 병원비를 전부 본인부담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제 기억으로는 병명코드가 산재 합병증관리로 들어가있어서 그랬던거 같은데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 소송 및 이의제기가 가능할까요?
건강보험 관련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기에 시효도과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시 의무기록과 보험청구 내역을 조금 더 살펴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효가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신청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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