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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과 무순위청약 관련 상담

지인의 같은 지역 원룸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무주택자 지위를 취득하고 약 3~4개월 뒤 무주택이 요건인 무순위청약에 당첨되어 계약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계약 이후 아직 1~2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1. 지금이라도 계약을 취소한다면 위장전입 조사를 피할 수 있나요? 2. 지금이라도 해당 주소지에서 실거주를 한다면 위장전입이 아닌가요? 3. 조사나 수사는 무조건 이루어지나요?

6달 전 작성됨조회수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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