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타깝게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이미 벌어진 위장전입 행위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무주택 요건을 갖추기 위해'라는목적을 가지고 허위로 전입신고를 했고, 이를 이용해 '청약에 당첨'이라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위반, 주택법위반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범행 이후의 사정에 해당하여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일부 참고가 될 수는 있겠으나, 범죄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2.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점은 '무순위 청약 공고일'부터 '청약 신청 및 당첨자 발표일'까지 귀하가 해당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귀하는 이 시기에 무주택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두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약 당첨 이후에 뒤늦게 이사하여 거주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불법행위를 덮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수사기관은 통신사 기지국 위치 조회, 신용카드 사용 내역, 교통카드 이용 내역 등을 통해 당시의 실제 거주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무조건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에서 부동산 불법 행위, 특히 부정청약에 대한 단속을 매우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에서 청약 시스템을 통해 당첨자들의 자격 요건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의심 사례를 분석합니다. 단기 전입 후 청약에 당첨된 경우는 최우선 조사 대상 중 하나입니다. 각 시·군·구청에서 부정청약 의심자에 대해 현장 실사를 나오거나 실제 거주 여부를 탐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주변 지인이나 이해관계자가 부정청약 사실을 신고하여 조사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부동산 전담부 근무/법조경력 25년,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로 복잡한 사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