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황혼이혼, 재산분할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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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황혼이혼, 재산분할이 쟁점
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

증가하는 황혼이혼, 재산분할이 쟁점 

이재윤 변호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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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50여년간 혼인생활을 해왔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초부터 두집 살림을 해왔고, 상간녀로부터 자녀를 출산한 후에는 의뢰인의 자녀로 등록하는 등 극심한 외도를 이어왔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폭언, 폭행 등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인내하고 살았으나, 평안한 노후를 위하여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주셨습니다.


🔍 쟁점


1. 위자료

제 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 841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 제 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부정행위를 통하여 자녀를 출산한 것은 40여년 전의 일로 민법 841조에 의하여 이혼 청구권이 소멸한 사실, 이혼소송 시점에 밀접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나 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의뢰인은 5년 전부터 자녀의 집에서 기거하고 있어 민법 제840조 제 2호 소정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나. 재산분할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적극적인 재테크를 통해 재산을 상당히 증식하였으나, 50여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매도 매수를 반복한 바 재테크를 통하여 재산을 증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혼인기간 중 별다른 소득 활동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이 의뢰인 명의로 되어어있고 상대방 명의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이 혼인 전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 결과

혼인 초기에 외도를 하여 혼외자녀를 둔 후 별다른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인정되어 1,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기간 중 별다른 소득활동이 없었으며, 상대방 재산 중 상당 부분이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었음에도, 재테크가 기여도에 크게 반영되어 50%가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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