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등으로부터 건물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소위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후 강제집행으로 인도받아야 하는데요.
급박한 사정의 소명이 가능한 경우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으로 빠르게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은 월세 세입자인 피고가 각종 계약 위반 행위를 하고 제대로 월세도 내지 않으며 다른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끼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빠른 시일 내 인도를 피고에게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확정되어 의뢰인들은 신속하게 인도받았습니다.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가처분으로 빠르게 명도받은 사건 이미지 2](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6a48a460da751904fde944-original-1718241445129.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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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가처분으로 빠르게 명도받은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328f90d2b63a9027beda7-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