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의 제안으로 의뢰인 명의 주식계좌에 있는 주식의 매도/매수 권한(투자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였고, 수익금 발생시 5:5로 나누며, 손실 발생시 피고가 전액 보장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주식 투자를 잘못하여 전액 손실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투자원금 중 일부는 변제하였으나 나머지를 변제하지 않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투자원금을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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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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