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투자를 맡긴 자로부터 투자원금을 받아낸 사건
[약정금] 투자를 맡긴 자로부터 투자원금을 받아낸 사건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사기/공갈손해배상

[약정금] 투자를 맡긴 자로부터 투자원금을 받아낸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부****

의뢰인은 피고의 제안으로 의뢰인 명의 주식계좌에 있는 주식의 매도/매수 권한(투자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였고, 수익금 발생시 5:5로 나누며, 손실 발생시 피고가 전액 보장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주식 투자를 잘못하여 전액 손실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투자원금 중 일부는 변제하였으나 나머지를 변제하지 않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투자원금을 반환받았습니다.



[약정금] 투자를 맡긴 자로부터 투자원금을 받아낸 사건 이미지 1[약정금] 투자를 맡긴 자로부터 투자원금을 받아낸 사건 이미지 2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동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