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채무자의 재산이 아님을 입증하여 청구 기각시킴
[사해행위취소] 채무자의 재산이 아님을 입증하여 청구 기각시킴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매매/소유권 등소송/집행절차

[사해행위취소] 채무자의 재산이 아님을 입증하여 청구 기각시킴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사해행위취소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진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이전한 경우 채권자가 이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대상인 재산이 채무자의 재산이 아님을 입증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인 명의를 취득하였는데 실제로는 임차보증금을 아내인 피고가 전부 부담하였으나 사정이 있어 의뢰인이 명의를 취득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이전하였는데 의뢰인의 채권자가 이것이 사해행위라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응소하여 피고가 실질적으로 임차보증금을 전부 부담하여 실질적인 임차인임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자의 재산이 아님을 입증하여 청구 기각시킴 이미지 1[사해행위취소] 채무자의 재산이 아님을 입증하여 청구 기각시킴 이미지 2[사해행위취소] 채무자의 재산이 아님을 입증하여 청구 기각시킴 이미지 3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동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