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상속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보통 많은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유산을 상속하는 문제로 인해 다양한 갈등을 겪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더불어 부모님이 살아생전 자녀 중 한 명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도 있고, 유언없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나누기 위해서 가족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툼까지 벌이는 경우도 빈번한데요.
때문에, 위와 같은 갈등으로 고민하지 않으려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상속인 모두 납득할 만한 유산이 각자에게 상속될 수 있도록 분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다만, 유산 상속의 경우 자신이 얼마만큼을 가져가고 싶다고 주장한다고 한들, 법원에서는 상속과 관련하여 분할할 수 있는 금액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기에 이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상속을 진행할 때 분할되는 비율이 어떻게 되고, 이때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사유를 소명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재산비율, 법원에서는 순위에 따라 결정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법정 상속순위를 가장 먼저 고려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사망한 후 재산을 상속받을 때 법적상속인이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법원이 명시한 법정 상속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자녀, 손자, 외손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양부모)
3순위 : 고인의 형제자매
4순위 : 고인의 방계혈족 (이모, 고모, 삼촌, 외삼촌)
하지만, 고인에게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라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권자 1순위가 되며, 만일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권자가 됩니다.
이처럼 상속 재산분할 비율의 경우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형성되며, 앞서 이야기한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산을 분할받을 수 없으니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상속순위의 경우에는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 인정되는 만큼, 비율을 늘리고 싶다면, 홀로 대응하지 말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재산분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상속전문변호사와 같이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상속 재산비율, ‘이것’을 통해 높일 수 있습니다.
보통 고인이 살아있을 때 재산을 모으는 데 기여했거나, 살아생전에 고인을 부양한 경우에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 재산분할 비율로 재산을 분할받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기여분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이때 기여분이 높으면 재산을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여분이란, 다른 상속인들보다 사망한 고인을 사망하기 전까지 고인의 병간호를 하는 등 고인을 위해 특별히 기여한 부분이 있을 때 기여분을 가장 먼저 제한 후 법정상속분을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고인이 살아계실 때 부양했거나, 재산을 형성 및 유지, 증가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면, 높은 기여분을 인정받아 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기여분을 입증하는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고인의 재산을 파악하는 과정도 어렵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이 홀로 진행하여 입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기여분을 인정받아 재산을 증가시키고자 한다면, 즉시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재산과 기여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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