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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소송 비용이 궁금하시다면? 

오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결혼 후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협의 이혼이 아닌,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혼 소송을 고려할 때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소송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크게 세 가지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비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2만 원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되지만, 두 가지 모두를 청구할 경우 청구 금액에 비례하여 인지대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에게 소장 등 서류를 발송하기 위한 등기비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송달료라고 합니다. 보통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하면 수십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도 변호사 선임비용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법률사무소와 변호사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누어집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변호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소통하며 모든 과정을 책임집니다. 여기서 처음 발생하는 비용이 착수금입니다. 착수금은 평균적으로 4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이며, 변호사의 경력과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갈등이 없는 경우에는 이혼만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착수금이 낮아지지만, 과정이 복잡할 경우 높은 금액이 책정됩니다.

 

또한, 승소할 경우 성공보수를 지불해야 하는데, 보통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인용된 금액의 5%에서 10%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 변호사가 이를 축소하거나 원고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경우,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패소할 경우, 수천만 원의 위자료와 수억 원의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오랜 시간 동안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스트레스와 부담감도 매우 큽니다.

 

따라서 소송 과정에서 승소를 원한다면, 선임비 때문에 망설이기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생각보다 이혼소송 과정은 길고 복잡할 수 있기에 혼자서 대처하기는 매우 어렵고, 그 결과 또한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 중요한 것은 최소 6개월 이상 함께할 수 있는 나에게 맞는 좋은 변호사를 찾는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인지 확인하는 것은 물론, 직접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력이 뛰어나 승소 사례가 많더라도, 자신과 맞지 않는다면 승소 확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진행할 변호사를 직접 만나 대화해보며 자신과 궁합이 맞는 변호사를 찾아 좋은 결과를 얻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한 곳만 가서 상담을 받고 바로 선임하는 것이 아닌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 가장 잘 맞는 변호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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