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도 계약의 일종 계약이라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계약’하면 금전이 오가는 거래관계를 떠올리기 쉽지만, 결혼 역시 서면을 갖추는 등 요식행위가 필요한 요식계약에 해당합니다. 물론 채권이나 물권계약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와 법률이 정한 절차를 필요로 하는 가족법상 계약 중 하나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강제하여 혼인관계를 성립할 수 없듯이, 이혼도 성립할 수 없겠죠. 이혼은 혼인이라는 계약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절차로,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협의로 법류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문제는 상대가 이혼의 이사가 없거나 이혼과 관련된 재산분할, 양육권 등 부수적인 문제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이혼하는 과정이 매우 간단한 것처럼 묘사되곤 하는데요. 본 절차는 까다롭고 심사숙고를 거쳐 진행됩니다.
재판상 이혼절차에 있어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적합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이혼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제기에 앞서 이혼사유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현재 이혼을 고민하고 계실 분들을 위해 재판상 이혼사유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이혼소송이 가능한 이혼사유는 이혼을 해야하는 이유가 아닌,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성격차이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투자 실패를 사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투자 실패보다는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와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한 뒤, 이혼소송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전략을 다르게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민법상 이혼사유 유책주의
민법상 이혼사유는 대부분 피청구인인 피고의 유책성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제 1호 사유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배우자는 부부 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상대에게 유책사유가 있더라도 무조건 이혼소송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를 입증할 증거 하나만 있어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나 행위이 일회성으로 나타났다면, 이혼소송 제기는 어렵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배우자와 상의 없이 반복해서 몰래 빼돌렸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가운데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책사유는 이혼사유일 뿐만 아니라 이혼 위자료 지급 사유, 재산분할 때 기여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혼소장을 작성할 때부터 이혼사유에 대해 명확한 논리를 구성하고 그 근거를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를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혼사유별 이혼소송 전략은?
성격차이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우나, 성격차이로 심화된 갈등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면 이혼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한데, 배우자가 위협 또는 폭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폭행을 증명할 수 있는 상해부위 사진, 병원 진단서, 현장 사진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의 투자실패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투자 결정을 부부가 공동으로 내렸는지, 투자금이 가정의 자산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투자 실패 후 당사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부부 관계가 회복할 수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1회성 투자 실패나 부부가 함께 추진한 투자 실패, 소액의 투자 실패 등의 경우에는 이혼소송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배우자 일방이 독단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진행했다가 실패했거나, 반복적으로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등의 사정이 인정될 때에는 투자 실패를 이혼 사유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유책사유에 대해 명확한 입증이 어렵다면, 이혼소송 제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재판상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춰 전략적으로 이혼소송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타당한 이혼사유는 이후 위자료와 재산분할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혼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반드시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