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에게 받은 재산을 증여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대여금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갈릴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이 경우 준 사람은 대여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받은 사람은 증여였기 때문에 이를 다시 반환하거나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며 의견대립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분명 대가 없이 대여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야 빌려준 것이었다며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물론 반환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만일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와 증여의 차이
타인에게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어떠한 것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두 가지 방법이 동일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대여와 증여는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대여금은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갚아야 하거나 일정 기한 이내에 반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하는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지급을 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조건을 걸거나 하지 않고 상대방이 그냥 주겠다고 하거나 혹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지급하겠다고 하는 경우 대여가 아닌 증여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같은 과정을 거쳐 받은 재산이라고 하여도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으며 중간 과정에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되게 된다면 빌린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라는 증거를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여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렇게 실제로 상대방에게 그냥 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차용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이후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의 일부를 갚는 등 상환으로 볼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점까지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메시지나 메신저 대화 내용을 통해서 대여금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 사례
단순히 대여금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재산을 받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도상대에게 재산을 받았을 때 이에 따라서 상대방의 배우자가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소송을 당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신속하게 자신의 상황을 변화할 수 있도록 하여 억울하게 보상을 해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만일 외도로 인한 일이라면 부정행위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이혼까지 이어지게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피해를 얼마나 주었는지에 따라서 위자료로 인정될 수 있는 액수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지 않거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서 청구 방어에 나서야 합니다.
B씨는 D씨와 1968년 5월 결혼을 하였습니다. B씨와 자녀 C씨는 2016년 10월경 A씨가 D가 거주하던 포항시에 있는 집에 A씨가 와있다는 연락을 받은 후 D씨의 집으로 갔고 A씨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D는 부산 기장군에 있는 임야를 A씨에게 주었으며 A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D씨는 김해시의 한 전답을 A씨와 그의 아들에게 주었으며, 이 또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됩니다. D씨는 2022년 9월경 B씨에게 A씨를 다시 만나면 모든 재산을 B씨에게 넘기고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에서 나갈 것이며, A씨에게 넘긴 김해시 전답도 다시 반납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A씨가 오랫동안 부정행위를 해왔으며 이에 따라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았다며 A씨에게 7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부정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지인들과 D씨의 집에 방문하며 친하게 지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D씨가 부동산 증여를 한 이유가 부정행위가 아니라 A씨가 B씨 및 C씨 등에게 외도했다며 오해를 받아 고통을 받았기에 그 대가로 준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으나, 부정행위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7천만 원이라는 과도한 위자료 청구에 대응하여 액수를 줄이는 것에 도움을 주었는데요.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B씨와 D씨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 후에 A씨의 언행 등을 기반으로 하여서 B씨의 청구는 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는 7,000만 원의 위자료 중 2,000만 원을 인정하였고, 소송비용 중의 5/7는 B씨가 나머지는 A씨가 부담하게끔 하는 것을 통해 큰 경제적 타격을 피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금전 관계가 오고 간 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고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이어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여금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만이 아니며 혹시라도 외도상대에게 재산을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위자료 청구에 대한 부분까지 대응해야 하기에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복잡하게 얽힌 상황으로 인해서 곤경에 처했다면 빠르게 조언을 받고 큰 피해가 생기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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