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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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 방안 

류현정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 방안 이미지 1


요즘은 자녀를 태어난 순서나 성별과 무관하게 공평하게 대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장남이나 장녀 혹은 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일부 상속인들은 억울하게 배제가 되며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혹은 이와 같은 차별적인 상속이 아니더라도 일부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후에 재산 상황 등을 거짓으로 꾸며내는 등의 행동으로 독식하여 억울한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이런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면 빠르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나 상속회복청구 등을 통해서 자신의 정당한 몫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억울한 상황에서 정당한 자신의 상속분을 챙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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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불공평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동순위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상속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액 중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는 권한으로 사전증여나 혹은 특정 상속인의 과도한 상속으로 인해서 유류분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해서 침해된 부분을 반환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환된 부분을 현금화하여 지분만큼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이 다소 길고 복잡한 부분이 있으므로 유류분청구소송만을 고집하기보다는 다른 방법도 고려하여 대응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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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나 조정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마지막 최후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가능하다면 합의나 조정을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히 서로 의견을 나누고 중간지점을 찾아 조율한다면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큰 소송을 피하고 비교적 평화롭게 사건을 마무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는 이유로 너무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해서는 안 되는데요. 적정한 수준의 조건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변호사를 찾아가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했을 때의 비용과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비교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조건은 아닌지 살펴보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여도와 유류분 복잡하게 얽혀있다면?

재산 문제에 있어서 유류분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여도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종종 상대방은 기여도를 주장하며 반환을 할 수 없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행히 기여도보다 유류분이 더 상위에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부모를 직접 모시거나 생활비를 지원하고 가업을 돕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하여도 그 기여도로 인한 재산이 유류분을 침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기여도를 주장한다고 하여도 무관하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거나 논리적으로 대응하여 합당한 몫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산분쟁, 법률 자문을 통해 대응한 사례

억울한 상황에서 상속회복청구 등을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신 의뢰인들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됨에 따라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33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금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지만, 잔금을 치르기 전에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 등은 대습상속인이었는데, B씨는 피상속인의 다른 자녀들과 평소 교류가 없었다는 점을 악용하여 상속재산이 전혀 없다며 연락을 한 후 해당 돈을 횡령하게 됩니다.


A씨 등의 유류분청구에 대해서 B씨는 해당 사건의 부동산을 B씨가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이라 주장하였고 해당 부동산의 계약금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으며 잔금을 받기 전에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서 B씨가 잔금을 취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이에 A씨 등은 계약금이 왜 B씨가 아닌 피상속인에게 귀속이 되었는지, 어떤 경위로 증여를 받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경위를 설명하거나 합당한 증거를 제출하라는 주장에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 등은 매도금 전체를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회복청구 및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행사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A씨 등의 소송비용 등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7,4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피력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화해권고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 B씨가 A씨 등에게 총 65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결정을 이끌어내어 대부분의 청구가 인용되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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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아니더라도 협의나 조정 등을 통해서 더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 지어 볼 수 있습니다. 종종 자신의 기여를 주장하면서 대부분 자산을 독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증여가 아니라 남은 유산에 대해서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동순위 상속인이 전부 동의해야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사후에 상대방이 동의를 해달라거나 서명해달라는 요구에 섣불리 응해서는 안 되며, 만일 사전증여 등으로 인해서 상속분에 침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신속하게 법적으로 대응하여 정당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혼자 대응이 어렵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얼마나 경험이 많고 노련한지에 따라서 합의나 조정, 소송 등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이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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