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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부산지방법원_손해배상-일부승소
해결사례
손해배상

[민사일반] 부산지방법원_손해배상-일부승소 

한병철 변호사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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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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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X대학교에서 지도교수 C의 지도를 받으며 석사과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B는 C와 친한 사이였는데, 이를 기화로 A에게 사적 심부름 등을 시켜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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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B는 A에게 금품을 요구하였고, A가 불응하자 B는 A를 폭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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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A는 뇌진탕,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을 법무법인대한중앙에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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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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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한중앙에서는 A가 B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모습을 A가 촬영한 동영상,

A가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상해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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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지출한 치료비, 입원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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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부분을 일부 감액하였을 뿐,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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