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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_위자료-일부승소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가사 일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_위자료-일부승소 

한병철 변호사

원고일부승

1.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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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돌싱이라고 소개한 남성 C와 교제를 시작하였는데,

어느날 C의 배우자라는 사람 B로부터 욕설이 담긴 문자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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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남성 C에게 항의하자,

남성 C는 A에게 유흥업소에서 만났다고 둘러대라며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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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이혼남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황을 회피하기 바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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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B는 A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보냈고,

그 내용에는 A와 C가 나눈 성적 대화 등이 포함된 증거들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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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방어하기 위하여 A는 사건을 법무법인대한중앙에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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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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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한중앙에서는 C가 A에게 이혼한 것처럼 속여온 사실 등 A의 억울한 점을 적극 호소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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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A의 사정을 참작하여 B의 청구금액 중 50%을 감액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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