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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이혼 했다가 사해행위 드러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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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이혼 했다가 사해행위 드러나면… 

한병철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으로 협의이혼하고 재산 분할을 하면 ‘사해 행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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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 행위는 세금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재산 명의를 이전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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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2000다63516)에 따르면 이혼이 ‘가장 이혼’으로

인정돼 무효가 아니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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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산분할 규정 취지에 반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후에도 여러 판결에서 같은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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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하급심에서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이 세금 체납 상태에서는

정당한 증여가 아닌 사해 행위로 간주해 원상 회복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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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은 11일 청주시가 지방소득세 체납자 A 씨를 상대로 낸

사해 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2024가단80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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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전 배우자 B 씨는 세금 부과에 앞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건물 1채를 A 씨에게 증여한 뒤 2022년 12월 A 씨와 협의이혼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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