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이혼 했다가 사해행위 드러나면…
위장 이혼 했다가 사해행위 드러나면…
법률가이드
이혼상속

위장 이혼 했다가 사해행위 드러나면… 

한병철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으로 협의이혼하고 재산 분할을 하면 ‘사해 행위’일까.

사해 행위는 세금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재산 명의를 이전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뜻한다.

대법원 판례(2000다63516)에 따르면 이혼이 ‘가장 이혼’으로

인정돼 무효가 아니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규정 취지에 반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후에도 여러 판결에서 같은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최근 하급심에서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이 세금 체납 상태에서는

정당한 증여가 아닌 사해 행위로 간주해 원상 회복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은 11일 청주시가 지방소득세 체납자 A 씨를 상대로 낸

사해 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2024가단80968).

A 씨의 전 배우자 B 씨는 세금 부과에 앞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건물 1채를 A 씨에게 증여한 뒤 2022년 12월 A 씨와 협의이혼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5723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