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미리 방어하려면?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미리 방어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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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미리 방어하려면? 

정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정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합니다.

최근들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하여 임차인이 신청하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가 지난해보다 58% 증가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1만 7917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만1339건)보다 58% 늘었고, 2년 전(2022년 1~4월) 2649건과 비교하면 6.7배 급증했다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입니다.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마칠경우 이사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됩니다.

전세금을 다시 받는 것에 있어 가장 중요한것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취득입니다.

이 두가지 요소는 핵심적인 기준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다시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적 개념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전세금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임차인이 승소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강제 경매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아 불안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것 같아 불안한 경우에는, 증거를 모아 두어야합니다다. 

임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연락 한 문자, 통화내역, 통화녹음, 카톡 및 임대차계약서 등을 증거로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이 증거들을 취합하여 법정 대응을 해야합니다.


위 문제로 고민중이시라면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진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건에서는 사무장, 직원을 거치지 않고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1:1 소통을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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