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정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깡통전세에 대하여 말씀드리려합니다.
깡통전세는 집값에 비해 전세값이 높아져 세입자가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깡통전세, 역전세는 세입자, 집주인 모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파장이 예고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부동산 시장의 경기침체로 매매가는 하락하고 전세가는 상승해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좁혀지고 있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활용하여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가 재유행할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당장 갭투자가 늘어날 전망은 불투명하고 갭투자 자체의 문제는 아니지만, 갭투자로 인하여 전세사기, 역전세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매가 대비 전세값 비율이 80%가 넘는 깡통전세라 할 수 있는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어 불안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세를 껴서 적은 비용에 집을 여러 채 샀던 갭투자의 물량이 현재 전세가 하락으로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 은행 대출도 막혀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높게 받았던 전세보증금 마저 돌려주기 어렵게 되자 세입자의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않고 계속적으로 집값은 떨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금융불안을 배제하기 어려워 깡통전세가 확산될 경우 무주택자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됩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스템상 전세보증금은 서민에게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기에 조속한 대응책과 보완책을 만들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우려했던 대로 피해구제가 미진한 상태입니다.
사회초년생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커진 이유엔 계약서와 전세보증보험 등 가입이 되어있어 본인의 전세금은 안전하겠다고 생각헸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안전하다 믿고 계약을 했지만 3개월 뒤 집주인의 보증보험 가입이 취소됐다는 소식을 듣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보험신청에 가입시 가입자격을 충족하는지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먼저 승인처리가 됩니다. 이후에 가입자격 조건에 충족되는지 판단 및 검토 후 가입자격 미충족시 숭인이 거절되기때문에 피해는 세입자가 보게 되는것입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집주인과 별도로 세입자가 독자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깡통전세예방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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