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피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실한 전략
깡통전세피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실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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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깡통전세피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실한 전략 

정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정욱 변호사입니다.


깡통전세 피해 등 최근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및 돌려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라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반환을 청구해야합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선 법원을 통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등기부터 마쳐놓아야 합니다.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송]


변호사 상담을 받거나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위 절차를 여러번 들어보셨을겁니다.

무조건 절차에 따를 필요는 없으며, 상황에 따른 법률 전문가의 양심있는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면 신경쓸게 없어서 편리하지만 변호사가 해야할 일이 많아질수록 그에 비례하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금전적으로 막막한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면 손 놓고 기다릴 수도 없어 시작하기 전에 지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을 받기 위한 상황은 개개인마다 다르고 의뢰인과 변호사, 직접 상담을 통해 충분히 상황에 대한 설명과 그에 대한 합리적인 전략을 제시해주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깔끔하게 끝낼 수 있다?  절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받고 부담감을 느끼는 임대인이라면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이미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이라면 내용증명쯤이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상담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황 설명을 들은 변호사는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하며, 그런 변호사를 만났다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든든한 변호사를 잘 만났다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지만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라면 소재지 관할 법원을 방문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해두셔야합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한 상황이라면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상태에서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 진행한다면 보다 안전한 문제해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은 직원과 사무장이 아닌 전담변호사의 1:1 직접 상담만을 진행하며 방문상담 시 미리 예약을 해주신다면 원활한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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