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입니다.
군인은 특수한 직업군에 속합니다. 따라서 군인신분으로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라면 일반인들과 다르게 더욱 엄격한 판단을 받게 되는 데요. 이와 관련해 처벌의 수위도 높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또한 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안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군인기소유예는 징계에 대한 걱정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편 일반인 입장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처분이 적절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의 경우는 형사처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억울하게 처벌 받게 되는 것을 막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혐의에 대응하는 것은 긴 시간이 소요되고 명확한 증거가 없을 시 억울하다는 일관된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매우 피로한 일이 될 수 있으므로 필히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군인기소유예문제와 관련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 또한 어떤 도움을 받아야하는지 법무법인 대한중앙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소유예 처분은 무혐의라는 뜻이 아니기에
군인이 범죄에 연루된 상황에서 혐의점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면 그저 형사조사를 받는 사실만으로도 큰 압박으로 느껴질수 있습니다. 한편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하나,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거나, 초범인 등 선처의 요소가 있다면 검사의 판단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담당 검사는 사건을 검토할 때 범죄의 유형, 범행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공소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군인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있는 처분이므로 무죄, 무혐의 처분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적 처분을 피할길이 없기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애초부터 기소유예를 부정해야 하는 것이죠.
■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인 신분으로 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면 군대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10일 이내에 군인의 소속, 감독, 부대기관장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군인기소유예를 받게 되었다면 결과 역시 신속하게 통지가 되는것이죠.
물론 군인기소유예는 범죄사실이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징계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징계는 경징계, 중징계로 구분될 수 있는데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징계를 받게된다면 원통한 마음을 금할길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경징계를 받는 경우가볍게 끝나는 문제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추후 승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서 다른 경쟁자에게 밀릴 수 있기에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바로 잡는 도움을 받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 소청심사, 행정소송 대응은
군인기소유예로 인해서 부당한 징계를 받았거나, 받을 위기라면 소청심사, 행정소송 등의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에 따라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소청심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심사위를 통해 심사와 결정이 이뤄지게 되는데 소청심사를 거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각 결정을 받는 경우엔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한편 징계 위기에서 소청심사,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즉 지나친 징계가 아니라면 억울함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을 풀어나가기 위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 헌법소원에 대하여 알아볼 것은
징계에 대해 구제를 받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고, 근본적으로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취소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죄,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군인기소유예 처분은 억울할 수 있기에 기소유예 기록 자체를 없앨 수 있도록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청구하는 절차로,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이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군인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은 처분에 대해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일이 늦지 않게 철저히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위기의 순간 적절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군인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징계를 받을 위기라면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할 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기소유예처분 자체를 없앨 수 있는 상황인지 징계에 대해서만 구제를 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시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해당 분야와 관련하여 다양한 소송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바람직한 결과를 다수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특히 헌법소원의 경우 변호사 선임은 필수적이라 할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홀로 대응하려 하지 마시고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필요한 법적 조력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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