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지인관계 강제성부인 진술신빙성인정 [혐의없음]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667724f4f4090fd93f6a59-original-1717991205062.jpg)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함께 마신 뒤 경기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서 피해자에게 손목을 잡고 폭행을 가하여 상의를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뺨을 때리며 강력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하여 그쳤다는 혐의로 형법 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서로 좋은 관계로 이어지다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는데, 집앞에서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던 중, 서로 자연스레 키스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도 키스에 적극적으로 응하기에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바로 그만두었고 이후 이야기를 더 하다가 집을 나왔던 것일 뿐 강제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적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였고,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재판에서 무죄 주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이나 신빙성이 부족한 부분을 적극 탄핵하였고, 의뢰인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전후 정황증거, 함께 의뢰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CCTV 영상 등을 주장하면서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더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면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변호인은 수차례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여러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증거관계들을 검토한 뒤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수사와 재판초기에는 의뢰인에게 매우 억울하게 상황이 돌아갔으나, 본 변호인 선임 후 강간죄의 법리, 증거관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믿고 적극 변론한 결과 다행히도 무죄가 선고되어 의뢰인이 성범죄자로 형사처벌되는 길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강간미수] 지인관계 강제성부인 진술신빙성인정 [혐의없음] 이미지 2](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6677253051ae46493fb420-original-171799120666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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