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판례) 혼인관계 파탄과 재산분할 기준시점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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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신판례) 혼인관계 파탄과 재산분할 기준시점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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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신판례) 혼인관계 파탄과 재산분할 기준시점 에 대하여 

명순일 변호사



1.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세기의 이혼 사건 2심 판결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확실히 이혼 관련 궁금증이 많아진 것 같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유책 배우자에게 통상 인정되던 3천~ 5천만원 수준 위자료를 넘어 20억에 달하는 위자료가 인정되었다. 안그래도 바람핀 배우자로 인해 이혼을 고려 중인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않을 수가 없다.



2.

물론 이번 판결의 경우 재벌이라는 특수한 경제적 상황이 고려된 점이 있긴 하다. 그러나 판결의 상징성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의 이혼 사건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간통죄가 폐지된지 만으로 10년이 되었음에도 그에 따른 민사적 책임은 제자리였고, 이에 대한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던 참이었다.

간통죄라는 형사적인 처벌을 없앴으니 그에 상응하는 민사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점을 볼 때 이러한 경향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법원이 일반인들에게도 최태원 사건 같은 파격적인 판결을 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이다.



3.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 사건에서 보았듯이 일반적인 이혼 사건의 경우 위자료도 위자료지만 결국 가장 메인 쟁점은 '재산분할'이라 할 수 있다. 부부가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니 초단기 이혼이 아닌 한 위자료보다 그 금액이 훨씬 클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재산분할 실무에 있어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 중의 하나가 바로 '대상 재산과 그 액수의 기준일'이 언제인지이다. 관련하여 실무에서는 재산분할의 기준일을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혼인 파탄 이후 일방의 후발적 사정으로 재산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므10732 판결).

그렇다면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감소된 부분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최신 대법원 판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해본다.



2024므10721 이혼 (마) 파기환송(일부)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재산분할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감소 부분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 채무가 혼인관계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감소하였고, 그 감소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부부 중 일방의 노력이나 비용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감소 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결국 혼인관계 파탄 시점의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4.

위 판례에 따르면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한 사정으로만 채무가 감소한 경우 감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즉, 혼인관계 파탄 후 일방의 노력으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채무를 갚았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분할에 포함시키면 안된다는 것이다.


반면, 혼인 파탄 이후 돈 버는 것 말고 돈 쓰는 것에 대하여는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혼인파탄 이후 일방이 부부가 공동으로 벌어둔 예금통장에서 수천만원을 인출한 경우 해당 금원이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해당 금원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해 몰래 부동산을 매각하더라도 매각대금 상당액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기에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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