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 분들 올해 9월부터 '이것' 조심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직원 분들 올해 9월부터 '이것'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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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

공공기관 직원 분들 올해 9월부터 '이것' 조심해야 합니다! 

명순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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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경우 국민의 공복이라 그런지 직업을 유지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공무원이 되려면 나름대로 상당한 분량의 암기과목 5과목 정도 분량을 객관식용으로 달달 외워서 합격해야 하며, 공무원 합격을 하여도 200만원이 채 안되는(?) 월급으로 사회 생활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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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공무원은 범죄 경중을 가리지 않고 어떤 범죄에 대해서든 수사가 개시되면 바로 해당 기관으로 수사개시통보가 간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회사가 직원의 형사사건 연루 사실을 아무리 알고 싶어도 절대 알 수 없는데 반해서 공무원의 경우 수사기관이 공무원의 소속기관에 범죄 연루 사실을 떠먹여준다. 솔직히 억울하게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도 있을텐데 조직에 소문도 나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심란할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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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무원과 사기업 회사원의 중간쯤 정도 되는 신분이 바로 공공기관 직원이라 할텐데 공공기관 직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될지 궁금할 수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2024년 7월 기준으로 보자면 '직무 관련' 범죄에 한해서만 소속기관에 수사개시통보 및 수사종료통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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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한국마사회 직원이 직무 관련해서 마권을 불법으로 구매했다거나 하면 수사개시통보가 가겠지만, 직무와 관련없이 지인을 폭행했다거나 하면 수사개시통보가 가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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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바로 올해 9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이다. 일단 개정되는 조항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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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위 조문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직원이 성범죄와 음주운전(음주측정불응 포함)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소속기관에 수사개시통보가 가도록 되어있다.

해당 조문만 보면 직무 관련 사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불응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성관련 비위행위가 무엇인지는 위 조문만 가지고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제2호의 성관련 비위행위 중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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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살펴보면 성매매, 성매매알선,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알선행위, 광고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두고 있다. 이 중 공공기관 임직원이 가장 쉽게 문제될 수 있는 범죄는 성매매이다. 술에 취해 그러한 업소를 가게 되면 전화번호가 장부에 남게되고 결국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전화가 오게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올해 9월 27일부터는 해당 혐의로 수사가 시작만 되더라도 소속기관에 통보되기에 망신을 당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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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항을 살펴보면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우리나라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의 모든 성범죄가 해당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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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솔직히 공공기관 직원이 공무원도 아닌데 수사만 개시되어도 해당 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입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입법을 해놓았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만큼 더욱 깨끗하게 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안 좋은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처신을 잘하는 수 밖에 없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공공기관 직원분들은 최소한 올해 9월부터는 성범죄와 음주운전은 더더욱 조심하고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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