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밀양 사건 사적제재로 핫했던 나락보관소가 결국 유튜브 계정을 폭파했다고 한다.
이번 사적제재 사건의 파장은 생각보다 상당히 컸다. 기사에 의하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하고, 대기업에 다니던 사람은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고 한다. 20년도 더 지난 일로 인해 하루 아침에 평온한 일상이 무너져내린 것이다. 사적제재의 옳고 그름을 떠나 업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사건 아닌가 싶다.

2.
가해자를 사적으로 응징한다는 명분으로 정의를 구현하길 바라는 많은 대중들의 지지를 업은채로 거침없었던 나락보관소의 행보가 꺾이기 시작한 건 가해자 여자친구라며 공개한 사람이 전혀 엉뚱한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때부터였다.

이후 곧바로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나락보관소의 행위는 피해자 동의를 받지 않은 공개행위임을 밝히자 오히려 가해자 공개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여론도 생기기 시작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결국 유튜브 계정은 폭파되었고 이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해당 유튜버에 대한 고소 사건 진행 절차만이 남게 되었다.
3.
예전에 의대생 살인사건 관련하여 사적제재와 정통망법 명예훼손에 관하여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https://blog.naver.com/risinglawyer/223440941283) 위 나락보관소 사적제재 사건 또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

형법상 명예훼손과는 달리 정통망법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본 사건의 경우 1)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직장에서 해고당하거나 대기발령 조치를 받는 등 그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실명, 사진, 직장정보 등 내밀한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공개된 점, 3) 사건의 파장이 굉장히 커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비방할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다른 사건에 비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 유튜브가 미국 회사라서 계정 주인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네이버, 다음 등 국내 사이트에 비해 특정이 좀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지 2024년 6월 현재는 충분히 특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탈덕수용소 사건으로 구글 신원확인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외국사이트를 통한 명예훼손성 컨텐츠 제작, 댓글 달기 등의 행위는 가능하면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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