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친구와 성행위... 준강간죄로 처벌받을까요?
술에 취한 친구와 성행위... 준강간죄로 처벌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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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술에 취한 친구와 성행위... 준강간죄로 처벌받을까요? 

민경철 변호사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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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친구 B와 함께 X와 Y가 거주하는 원룸으로 놀러갔다가 술게임을 하며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 피해자 X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구토를 하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A가 X를 돕는다며 X를 따라서 화장실에 들어갔고, A가 갑자기 성욕이 생겨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X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습니다. 이후 X는 A를 준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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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씨에게는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X가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고 A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A씨는 준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만취한 척을 한 상황이면 어떻게 되나요?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 당시 피해자의 행위태양, 사건 당시 정황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인정된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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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준강간죄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술에 취한 친구와의 성행위로 고소되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24시 민경철 센터로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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