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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임대차

주택임차권등기 1일 만에 결정 받기 

김경수 변호사

임차권등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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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김경수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를 설정해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은 전자 소송 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서류가 많고 절차가 매우 복잡한 편이기에 직장이나 학업, 육아 등으로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관련 서류가 미비하여 보정명령이라도 받게 되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까지 시일이 더 소요됩니다.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좋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만,

비용 부담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빛은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절차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내용증명 발송 등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빛이 임차권등기를 '단 하루만에' 결정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워낙 많은 임차권등기 사건을 진행하여 신속하게 결정 명령을 받고 있기에 

모든 성공사레를 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서류 접수 후 바로 다음날 결정을 받았다는 것은 관련 사안에 대한 

숙련도와 노련미를 갖췄다는 의미이기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건개요 및 법무법인 빛의 조력 

**아래 내용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2021년 12월 보증금 2억 5천만원에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전세보증금 중 약 2억 원은 전세자금 대출로 마련하셨는데요. 


2023년 12월 계약 종료일에 맞춰 문제없이 이사하기 위해 의뢰인께서는 

2023년 8-9월, 4차례에 걸쳐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후 퇴거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전화, 문자, 메신저, 서면으로 계약 완료 후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계약이 종료되어도 다음 세입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며 

연락을 계속 피하기만 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직장 문제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야 했으나,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기에,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빛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빛은 신속하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고, 하루 만에 결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 1일 만에 결정 받기 이미지 1


임차권등기 명령, 빠른 결과를 원한다면!​




임차권등기를 위한 관련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보험을 청구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임차권등기 명령을 결정받아야 하는 만큼, 

아래 알려드리는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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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계약을 연장할 생각이 없다면, 계약 종료일 6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합니다. 


해지 통지는 전화, 문자, 카카오톡, 서류(내용증명)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자료를 남겨야 하므로 전화는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좋고, 문자나 카카오톡은 해지통지에 대한 

집주인의 회신을 받아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전세 계약 해지 통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소명자료를 미리 준비해 둡니다. 


<임차권등기 소명자료> 

1.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2.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전입날짜 포함) 

3.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증거자료(내용증명서, 내용증명 도달조회, 카톡, 문자메세지, 통화녹음) 

4. 건물등기부 등본(인터넷등기소, 무인발급기) 

5. 건물 현황도 도면(*등기부등본상의 일부분만 사용하는 경우)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의 서류 외에도 신청서, 등록면허세 납무확인서,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빛에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권등기를 바로 접수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매번 하루만에 임차권등기 명령 결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에 원하시는 대로 일정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전세 계약 만료일 이전에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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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빛의 구성원들은 법률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 가장 빠르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제안하고 곁에서 조력합니다. 


항상 '내 일'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사건에 임하고 있기에 늦은 시간까지 서류를 준비하고 

그 다음 절차를 계획합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해 제대로 도움을 줄 곳에 대해 고민하실 때 

바로 떠오르는 곳이 '법무법인 빛'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명쾌한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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