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후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어떻게 대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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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후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어떻게 대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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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후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어떻게 대응할까? 

김의지 변호사

금전배상(합의)

안녕하세요, 경업금지 분쟁 해결 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업금지 가처분 사건을 통해, 영업양도 후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적 대응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업양도 후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어떻게 대응할까? 이미지 1

 



사건 개요

 

1.  A씨 부부는 B시에서 2009년부터 "C"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2. A씨 부부는2 0223D씨에게 해당 중국음식점을 권리금 포함 총 14천여만 원에 양도하였습니다.

3. 양도계약서상 계약 주체는 D씨와 A씨의 배우자였으나, 실제 영업행위는 A씨가 주도하였고 계약체결 및 대금수령에도 관여하였습니다.

4. 그런데 A씨 부부는 영업양도 직후 양도점포로부터 불과 2km 떨어진 곳에 "E"라는 상호의 새로운 중국음식점을 개업하였고, 심지어 양도 당시 고용하고 있던 주방장 등 핵심직원까지 빼내가는 행위로 D씨의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5. 이로 인해 D씨는 매출이 급감하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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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전략



 

1.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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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인은 상법 제41조에 따라 양도일로부터 10년간 동종영업이 제한되므로, 이를 근거로 경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대상지역 : B시 일대

대상행위 : 중국음식점 운영 및 관련 점포의 제3자 처분행위

금지기간 : 영업양도일로부터 10년간

 

양도계약의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영업주체였던 A씨에게도 경업금지의무가 인정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자 처분금지까지 포함시킴으로써 가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2. 본안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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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도 제기하여, 경업금지의무 위반 중단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종국



 

경업금지 가처분 및 본안소송이 진행되던 중, 양도인인 A씨 측에서 양수인 D씨에게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양수인 D씨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던 만큼, 양도인으로서는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닫고 조기에 분쟁을 매듭짓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양측은 양수인에 대한 상당한 금전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에 이르렀고, 양수인은 소송비용을 포함한 두둑한 합의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양수인의 손실을 만회하고 향후 영업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시사점



 

영업양수도 과정에서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명확히 설정하고, 위반 시 즉각적이고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서는 것이 양수인 보호에 매우 중요합니다. 분쟁 발생 초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업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면, 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유리한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업금지 분쟁에 휘말린 의뢰인들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력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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