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이혼시 재산분할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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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이혼시 재산분할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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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이혼시 재산분할 하는 방법 

김의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올해 10년 차 이혼전문 변호사 김의지입니다.

 

오늘은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간과하기 쉬운 공적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이혼시 재산분할 하는 방법 이미지 1

   


공적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먼저 공적연금이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이유를 살펴볼까요? 연금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적 가치를 지닌 자산입니다. 따라서 이혼 시 연금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죠. 배우자의 노후를 위해 함께 준비해온 연금, 상대방 몫까지 혼자 가져가는 건 공평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어떤 연금이 분할 대상일까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군인연금 모두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각 연금별로 분할 대상 급여의 범위는 조금씩 다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노령연금이 분할 대상입니다.

반면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퇴직급여와 퇴직수당까지 포함됩니다.

 


이혼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 등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채권은 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11917 판결]

 


연금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범위가 다르니 꼭 확인해야겠죠.

 



분할지급 요건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랍학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서 분할지급요건을 아래와 같이 공통적인 분할지급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2.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3. 배우자였던 사람이 연금수급권자가 되었을 것

   

다만, 국민연금법에서는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연령이 60세에 달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위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서는 연령이 65세에 달하였을 것을 요구하고, 위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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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64(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6.5.29>

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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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법 제45(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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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10(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직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급여의 청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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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만 분할대상이고(실질혼인기간이 아닌 별거기간은 제외됨), 위 연금액 균등 분할이 원칙이나 판결이나 조정에서 별도 분할비율을 정하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분할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 발생시부터 3년 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 연금수령은 분할연금수급연령이 도달한 때부터 지급됩니다(선청구).

 

군인연금법은 연금분할과 관련된 조문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가, 퇴역연금에 대하여 분할연금청구권 제도가 도입되었고, 그 요건은 1. 가입기간 5년 이상, 2 배우자와 이혼을 요건으로 하며 위 요건이 갖추어진 때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 균등분할 및 이혼시 분할비율을 정하면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다른 연금법과 달리, 분할연금의 수급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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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제22(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일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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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연금분할은 단순히 현재의 연금만 나누는 게 아닙니다. 장래에 발생할 연금액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수식에 기반한 복잡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금마다 제도가 조금씩 달라 법률 지식이 없으면 청구 자체가 쉽지 않죠.

   

따라서 연금분할을 원하신다면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규정을 꿰뚫고 있는 전문가라면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연금분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테니까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해 보여도 포기하지 마세요. 연금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내 몫이니까요.

   

이혼 후 연금분할로 인생 2막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세요. 평생 함께 일군 재산인 만큼 연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문가를 찾아주세요.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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