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김의지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내린 부양료 분담에 관한 판결(대법원 2022. 8. 25.자 2018스542 결정 [부양료])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여럿인 경우, 부양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이미 지출한 부양료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분담 범위를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재항고인(청구인)이 피재항고인(상대방)을 상대로 부양료 상환을 청구한 이번 사건에서는 2016년 1월 이전 망인(소외인)의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과 관련된 부양료 상환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하급심에서는 재항고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재항고인은 상고심인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여러 부양의무자 중 1인이 이행한 부양료 상환청구 가능 여부 및 법원의 분담 범위 결정 방법
대법원은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여럿인 경우,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이미 지출한 과거 부양료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때 법원은 과거 부양에 대한 여러 부양의무자의 기여 정도, 부양받을 사람의 연령, 부양의무자의 재산상황이나 자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분담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양의무자가 상환해야 할 과거 부양료는 그의 분담 부분에 한정된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는 부양의무 불이행자의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나. 부모와 성년 자녀·배우자 사이에 과거 부양료 청구가 가능한 경우
나아가 대법원은 부모와 성년 자녀·배우자 사이의 부양의무 관계에서 과거 부양료 청구가 가능한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였습니다. 즉, 부양의무 이행청구 후 부양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아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이거나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의 부양관계가 상호부조의 성격을 갖는 점, 부양의 이행 여부가 당사자들의 관계나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 간 부양문제에 대한 법원의 신중한 접근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 사안의 판단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대법원은 원심이 2016년 1월 이전 망인 병원비 관련 부양료 상환청구와 간병비, 생활비 관련 부양료 상환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재항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의 결정이 유지되었습니다.
3. 시사점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복수의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 부양료 분담의 기준과 방법, 그리고 과거 부양료 상환청구의 가능 여부 및 범위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들 사이에서 부양의무의 이행 정도나 기여도, 당사자들의 연령이나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분담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부양의무 불이행자가 부담하는 상환 범위는 자신의 분담 부분으로 한정된다는 점 등은 향후 유사 사안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의 부양 문제에 있어, 이행청구의 존재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과거 부양료 청구가 허용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부양의무의 이행이 문제되는 국면에서는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 내 부양 문제를 둘러싼 분쟁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고 당사자들의 심적 부담도 크기 마련입니다. 부양의무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의뢰인분들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함께 고민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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