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김의지입니다.
오늘은 이혼 과정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 중 하나인 '재산분할'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평생 함께 일궈온 재산을 어떻게 공평하게 나눌 것인지, 또 그 기준은 무엇인지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재산분할 기준과 고려 요소
먼저 우리 민법은 이혼 시 부부 공동재산을 당사자 간 협의로 분할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 비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을 고려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에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죠. 수입이 있는 직업 활동뿐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내조 등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다음으로 혼인 기간의 장단, 미성년 자녀의 유무와 양육 상황, 당사자의 나이와 건강상태, 재산 상태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또한 이혼의 주된 원인이 어느 일방에 있다면, 즉 유책 배우자라면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간통, 부당한 대우, 학대 등으로 상대에게 고통을 준 경우가 대표적이죠.
이처럼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공평한 분할 비율을 정하는 것, 그것이 법원의 역할이자 목표라 하겠습니다.
주요 재산별 분할 방법
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동산, 동산, 예·적금, 주식, 보험금부터 퇴직금, 연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재산이 포함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단순히 명의만으로 분할하지 않습니다. 실제 출자 내역, 취득 경위, 관리 방법 등을 따져 실질적 귀속을 판단하고,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합니다. 그 후 경제적 가치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정산하는 식이죠.

예금이나 주식 등 금융자산은 역시 실질 소유관계를 파악한 후, 분할 기준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시세차익 등을 모두 포함시켜 분할합니다.
한편 일방 명의의 재산이라도 혼인 중 형성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특유재산, 즉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 받은 재산 등은 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유재산의 유지·관리나 가치 상승에 상대방이 기여한 바가 인정되면 일정 부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근래에는 퇴직금, 연금 등 장래 발생할 수입에 대해서도 분할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평생 노후를 함께 설계해온 부부의 공동재산적 성격을 고려한 것이죠. 구체적 분할은 정기적 정액 방식, 일시금 방식 등을 적절히 활용합니다.
실제 사례로 본 재산분할 포인트
변호사로서 수많은 분할 사례를 접하다 보면 교훈을 줄만한 사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전업주부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로 23년 만에 이혼하면서, 명의 대부분이 남편에게 있던 9억 원대 재산에 대해 절반의 분할을 받아냈습니다. 혼인 기간 내내 성실하게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해온 점, 남편의 사업 성장을 뒷바라지한 점 등이 인정된 결과였죠.
사례는 모두 달라도 본질은 하나입니다.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 인과관계를 꼼꼼히 따져 성실과 기여에 상응하는 분할, 그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재산분할에 관해 짚어보았습니다. 부부가 이룬 재산을 숫자로 매겨 단순 분할한다는 것, 결코 가볍지 않은 작업입니다.
물론 평생의 숙제를 한순간에 풀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까다로운 절차와 복잡한 기준 탓에 당사자들은 혼란스럽기도 하고, 때론 분쟁으로 번지기도 하죠.
하지만 재산분할의 본질은 결국 공정함 그 자체에 있습니다. 각자의 삶이 녹아든 결실을 가장 '공평'하게 나누는 과정.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 아래 소중한 재산의 공평한 분할, 부디 마무리 짓는 데 어려움이 없으시길 기원합니다. 저 또한 많은 의뢰인 분들과 함께 고민하며, 가장 공정한 해법을 찾는 데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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