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명의 빌린 부동산 처분시 상속세 부과 문제 | 상속 | 로톡
부모명의 빌린 부동산 처분시 상속세 부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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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명의 빌린 부동산 처분시 상속세 부과 문제 

유지은 변호사

명의만 빌려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세금 문제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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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명의신탁은 엄연히 불법이며 적발시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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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모자식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입증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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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이니만큼 증여라고 주장하면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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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까닭에 부모 자식간 명의신탁은 불법이지만 공공연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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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명의를 빌려 산 아파트를 처분한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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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천만원대 상속세가 1억원으로 불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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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아파트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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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부모 자식간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1746만원 납부했지만, 국세청이 1억원을 납부하라고 한 이유는?


A 씨는 어머니 B 씨가 사망한 뒤인 2020년 5월 상속세로 1746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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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관할세무서는 상속세를 잘못 신고했다며 2021년 11월 상속세와 가산세 약 1억 원을 더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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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생전 자기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한 매각대금 3억3600만원과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 상당의 수표가 자녀 및 손자녀에게 증여되었는데 이 사실이 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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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20%(또는 40%),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10%(또는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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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1일 0.025%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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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만원대 상속세가 1억원으로 늘어난 이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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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는 어머니가 처분한 아파트는 본인 소유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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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것이니 증여가 아니라며 잘못된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명의신탁 주장했지만 상속세 부과 정당하다고 판결 내린 이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779


A씨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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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자신이 소유하던 서울 소재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를 작성해 어머니 B 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7년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고 3억75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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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에 해당하는 수표는 자신의 고유재산이지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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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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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명의신탁임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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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 씨가 고령의 모친을 도와 부동산 임차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의상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고, 달리 A씨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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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파트가 A 씨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이 자신의 형제자매나 자녀들에게 입금된 점에 대해 A 씨가 해명하지 못했다며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모자식간 명의신탁 인정받으려면 ?


일반적으로 부모자식간 명의신탁의 경우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부모자식간에는 부모가 해당 부동산의 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명의신탁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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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다른 상속인들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며 신탁자인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소송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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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재산임에도 형제들과 나눠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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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서울가정법원의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 내에서 명의신탁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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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명의신탁을 인정받으려는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앞서 먼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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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등기권리증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 실제 매매대금은 누가 납부했는지, 만일 수탁자가 대금을 지급한 뒤 신탁자가 뒤에 갚았다면 해당 거래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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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세금 납부자는 누구인지, 재산권 행사 및 사용관계 등을 통해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판단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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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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