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재산이 있는 어르신들은 자신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 문제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인지 최근 TV에서는 자산가들의 이러한 고민을 담은 내용의 유언대용신탁 광고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유언을 대신하는 신탁이 대안이다'라는 광고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증여, 유언, 신탁의 차이와 장단점 등을 알아보고 현명하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 1. 증여
증여란 일방의 당사자가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이것을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부모가 결혼하는 딸을 위해 결혼자금으로 1억원을 무상으로 건넸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는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녀의 경우는 10년간 누적공제액이 5천만원인 경우에만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즉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했다면 과세가 적용되죠. 다만 최근 개정된 상증세법에 따라 2024. 1. 1. 이후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를 받으면, 1억 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면제한도를 벗어난 증여세율은 최소 10%부터 최대 50%까지 적용되는데요.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금액을 뺀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성인 자녀 기준으로 증여재산이 2억 원이면 증여세 1940만 원, 4억 원이면 5820만 원, 6억 원이면 1억 185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한편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증여도 일종의 계약이므로 증여가 이루어진 후 증여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로 인해 소유권 등기가 이전된 상태에서 수증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팔아버렸다면 그 사람에게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없고 기간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3년, 증여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더는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 2. 유언
유언은 피상속인이 그의 사후에 있어서의 일정한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해야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의 사후행위입니다.
다만 민법은 일정한 절차와 형식을 갖춘 유언만을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유언장이 작성되면 그 효력을 가지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고 싶어 유언장을 작성하고자 한다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가장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유언방식에 비해 유언검인절차를 요하지 않고 상속이 개시되면 곧바로 유언장 내용대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언장은 아래 1세대 수증자만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공증유언의 경우 유언장은 상속 이해관계인이 아닌 보증인 2명과 공증을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보증인에게 개인 재산 내역이 밝혀지는 것은 유언장 작성 시 가장 껄끄러운 부분 중 하나이죠.
무엇보다 유언이 집행되어도 법정상속분에 못미치는 상속분을 받게 된 상속인은 이미 유언대로 상속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에게 재산물려주는 법 3. 유언대용신탁
유언대용신탁은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자신의 재산을 신탁회사에게 전부 맡기면서 사후에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정해둡니다.
유언대용신탁의 가장 큰 장점은 살아생전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전문가에게 맡겨 안정적으로 노후 자산을 관리할 수 있고 사망 후에는 피상속인이 설계한 대로 상속재산이 처리된다는 겁니다.
특히 유언으로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 없지만, 유언대용신탁을 통해서는 손자에게 바로 상속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이혼하고 손자들만 있는데, 할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그 재산은 어린 손자들을 대신해 이혼한 전 며느리가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혼한 전 며느리가 어린 손자를 대신해 유산을 관리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유언대용신탁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치매부모님을 상대로 일부 자녀들의 유언장 위조, 재산 착복같은 문제의 소지를 줄이는 방법으로 유언대용신탁으로 치매 이후의 삶을 스스로 준비하고자 하는 대안으로도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상속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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