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 항소심집행유예 (6억)추징금 감액(2억)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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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공간개설 항소심집행유예 (6억)추징금 감액(2억) 방어성공! 

김익환 변호사

집행유예 추징금감액

도박공간개설 항소심 집행유예 

(6억->2억)추징금감액 

방어성공! 


의뢰인은 도박공간개설의 범죄로 기소되어 범죄수익금 약 6억원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 추징 감액 주장을 하였으나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추징의 경우, 범죄로 인해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외 동업자와 분배한 자금 등은 실질적으로 의뢰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아니므로 추징금액에서 제외 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1심에서의 주장이 배척된 경위 등을 파악하여 계좌 및 회계장부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공판과정에서 동업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 동업관계를 입증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으로 감액 주장한 금액이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1심 추징금액은 약 6억원 상당이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약 2억원 상당으로 감액되었고, 집행유예 판결로 항소심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추징)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유사행위의 금지 등)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국민체육진흥법 제48(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형법 제247(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공간개설 항소심 집행유예 (6억->2억)추징금감액 방어성공!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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