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유포
음란물유포
집행유예 방어성공!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를 일부 포함한 여성 출연자들을 모집하여 직접 제작한 음란한 영상256개(성착취물 포함)를 제작하여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하여 사이트 구독료 등을 수취였다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진행 중 여성출연자 중 일부가 미성년자(아동청소년)이었음이 밝혀짐에 따라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문유포) 혐의에 더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청법 위반 등 3가지에 이르렀고, 미성년자가 포함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하였다는 점, 공동 피고인들과 함께 얻은 이득액이 수억 원에 이른다는 점, 제작된 영상이 250여개에 달하며 피해자 또한 여럿이라는 점에서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은 최저 형량만도 5년에 달할 뿐 아니라, 소위 '박사방'사건 이후 양형기준이 개정될 정도로 법정 안팎에서 중대하게 취급되는 범죄입니다.
나아가 본 사건의 경우, 공동 피고인이 10명에 달하고 그 총 수익액이 수억원에 이르는 등 사건의 규모가 크고, 다른 공범의 경우 초기에 구속되었으며 방송 뉴스에 보도되기까지 하면서, 주범으로 지목된 의뢰인에게도 적지 않은 형량의 실형이 예상되었고, 실제 검사도 의뢰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방대한 범죄사실 중 의뢰인이 실제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명확하지 않았던 점을 파악하였고, 해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변론을 펼쳤고,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개인적인 사정과 이후 이어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현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이후 검사가 제기한 항소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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