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미성년자 대상)
피고소 전 합의 방어성공!
의뢰인은 의사 신분으로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상대방 여성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추후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성폭력처벌법 위반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아청법 위반 성착취목적 대화 혐의까지 추가 적용되어 미성년자 성범죄자 전과자로 낙인을 찍힐 가능성이 높았으며, 의뢰인 직업 신분상 커다란 불이익까지 예상되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피해자와 적극 소통하여 고소전 합의에 성공하여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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