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아동학대 친모 무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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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아동학대 친모 무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조기현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강****

이혼소송 중 아동학대 친모 무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이미지 1


1. 사건개요

A씨는 이혼소송 중 남편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평소 아이들을 엄하게 대하고 잘못을 하면 야단을 치기 위해 엉덩이를 때리거나 꼬집은 일이 있기는 하지만 결코 아동학대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남편이 신고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A씨가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이 있었다고 진술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무엇보다 양육권 등 이혼소송 과정에서 불리해질 것이 걱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대응방향

조기현 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경험이 많았기에 아동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었던 판례에 비추어 자녀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또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더라도 훈육을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들을 적용하여 A씨의 훈육이 다소 엄한 부분이 있지만 자녀의 교육과 양육을 담당하는 보호자로서 훈육과정에서 적절한 행동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경찰은 A씨가 자녀들을 학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 경험이 많은 조기현 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A씨는 아동학대에 대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고 이혼소송에서도 오히려 남편측이 아이들에게 친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전가시키는 등 양육자로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4. 변호사조언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고자 상대방에게 아동학대 누명을 씌우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합니다.

문제는, 아동복지법은 약자인 아동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아동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된 판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동들이 상대방으로부터 주입된 진술을 하게 되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고 양육권까지 뺏길 수 있습니다.


아동과 진술이 충돌할 때 진술의 신빙성이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서 증거로서 인정이 되기도 하고, 기각되기도 합니다.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거나, 아동학대사실이 없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진술분석과 이에 근거한 법리적인 주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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