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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세의 아이가 지난 주말에 현장학습을 떠났습니다. 현장학습이 종료되어 학원 측에서 귀가를 위해 아내에게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아내가 연락을 받지 않아 아이가 학원에 세 시간 가까이 방치되었으며 결국 학원 측에서 제게 연락하여 제가 아이와 함께 귀가하였습니다. 현재 아내가 제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건 직후 현재까지 가출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유기죄가 성립되어 아내를 고발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