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변호사, 교사 기소유예 억울한 상황으로 취소가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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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변호사, 교사 기소유예 억울한 상황으로 취소가 필요하다면 

조기현 변호사



교사 기소유예 억울한 상황으로 취소가 필요하다면?

교권에 대한 이슈

최근 교권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선도하기 위한 가이드를 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안타깝게도 요즘은 부모들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법적 절차에까지 이르게 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해 교사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건으로 특히 많은 분들이 충격과 노여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교사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개정이 발의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발과 교사들의 교권을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며, 정상적인 생활지도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는 등의 사건이 비일비재 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한 교사 불이익까지?

만약 교사가 이러한 이유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으로 무혐의, 즉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하겠지만, 만약 검사의 판단 하에 교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면 형사 처벌적인 부분에서는 전과의 기록이나 처벌이 진행 되지 않겠지만, 교사의 유죄는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교사로서의 권위는 물론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사 기소유예는 검사가 해당 사건에 있어서 교사의 범죄 혐의를 인정 하되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하여 기소를 하지 않음을 의미하는데요,

때문에 교사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로 간주 됩니다.

즉, 공무원이자 교원인 교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기소유예 결과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는 중대한 사유로 처리되어 징계수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견책

6개월 승급제한 수당등은 전액 지급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의 감액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 감함, 처분기간에는 신분은 유지, 직무에는 종사는 못함.

강등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 감액

해임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배제, 3년간 공무원에 임용 제한.

파면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배제, 5년간 공무원에 임용 제한.


교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공무원인 교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이는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에게 기소유예 사실이 통보 되며, 이에 해당 교사는 사건의 수위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커리어와 보수에는 물론 개인적인 권위에도 큰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등 여타 다른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면 최대한 적절한 대응과 무고의 입증을 통해 무혐의 결과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있어 전문적인 변호사를 선임 하여 해결한 방안을 마련 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졌다면, 징계를 피할 수 없기에 기소유예 취소를 위한 법적 절차를 실행하셔서, 애초에 혐의가 없음에도 부당하고 억울하게 해당 처분을 받았음을 소명함으로써 교사 기소유예 취소를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교사 기소유예 취소 절차는 헌법소원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 합니다.


무죄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교사의 지도 과정에서 억울하게 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받게 된다면 해당 사건에 대한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 함으로서 무혐의를 입증 해야 하는데요, 사실 상 이러한 과정이 쉽지 많은 않기에 기소유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보다 현명하게 풀어 가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징계나 심한 경우 실직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소명할 자료를 찾고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만한 방안들을 전문변호사와 함께 찾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통해 무혐의를 입증 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기본권의 침해 행위가 있었고, 해당 침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90일,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본권 침해결정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

아울러 아동학대 혐의로 인해 받은 처분이 억울하다는 점을 구체적, 체계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기본권 침해 결정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된다면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교사로서의 권리를 되찾고 억울하게 징계를 받지 않도록, 실력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교사 기소유예 처분이 억울하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헌법소원 절차를 통해서만 취소가 가능 하므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당 처분의 취소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억울한 상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처 하셔야겠습니다.

잃어버린 교권을 되찾고 교사들이 더 이상 억울한 상황에 휘말리지 않도록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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