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양육권소송 유책배우자로 이혼하는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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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양육권소송 유책배우자로 이혼하는 상황이라면 

류현정 변호사

승소

친권 양육권소송 유책배우자로 이혼하는 상황이라면 이미지 1


배우자는 이혼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까지 사라지고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태어나서 지금껏 정성스럽게 돌보고 길러온 자녀와 이혼을 이유로 헤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분들이 많으며, 서로 자녀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혼양육권의 경우 단순히 당사자 간의 이익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행복과 안정적인 성장을 이해 여러 사안을 살펴보고 적합한 양육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양육권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양한 방면에서 유리한 사안을 살펴보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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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및 친권, 어떤 부분을 고려할까?

보통 친권은 양육권자가 단독으로 권한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의 동의가 급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기 쉽기 때문인데요. 양육자는 경제적인 능력은 물론 누가 주 양육자였는지, 앞으로의 재혼계획이 있는지, 어디에 거주하며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자녀가 어느 정도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경우 자녀가 누구와 함께 거주하고 싶어 하는지도 고려하여 결정을 짓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부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별거하게 되었다면,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가 더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보통 소송은 적어도 6개월이 걸리며 상황에 따라 2년 이상씩 걸리는 예도 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자녀가 부모 중 한 명과 함께 거주하면서 애착이 더 두텁게 쌓이는 것은 물론, 이미 다른 환경에 적응을 마쳤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함께 거주하던 부모와 헤어져 다른 환경과 다른 주 양육자와 함께 거주하는 것은 자녀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보통 소송 중에 어떤 부모와 있었는지를 많이 반영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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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양육권소송 불리할까?

유책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가정폭력이나 가출 등의 사유였다면 당연히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친권 및 양육권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아니라 부부간의 일로 인해서 이혼하게 되는 경우, 해당 사유로 인해서 자녀에게 피해를 준 바가 없다거나 다소 피해를 준 부분이 있으나 그동안 자녀를 적극적으로 돌보았고 자녀도 해당 부모와 함께 살고 싶어 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혼인파탄의 사유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이혼양육권을 확보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소송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불리한 것은 없으며, 얼마나 불리한 부분을 잘 보완하고 장점을 잘 부각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라지기에 충분히 고려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양육권소송 승소 사례

실제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2017년에 결혼하여 미성년인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의뢰인에게 어느 정도의 유책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친권 및 이혼양육권을 확보부터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양육권소송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의 유책사유를 들어 본인이 양육 및 친권자가 되어야 한다며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불리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빠르게 사전처분 신청을 활용해 소송 기간에 의뢰인이 임시양육자가 되어 자녀와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A씨와 자녀와의 유대관계와 애착 형성 등을 소명하였고 자녀의 행복한 성장과 달라진 환경에 수월하게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서라도 양육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그 결과 무사히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재판부에서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달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고 이에 의뢰인은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와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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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 변경, 쉽지 않습니다

앞서 자녀의 적응 등을 이유로 하여서 소송 중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가 유리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데요. 도중에 주 양육자가 바뀌는 경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우며, 잘 다니고 있던 학교를 떠나 전학을 가는 등의 일이 생김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의 환경이 자주 바뀌는 것을 좋지 못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결정이 되면 변경이 어렵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자녀에게 악영향을 주거나 키울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변경이 가능성이 있겠으나 쉽지 않은 일이므로 처음부터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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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유책배우자의 양육권소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유에 따라 확보가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만 다소 불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 비해서 유리한 부분을 찾아 강조를 한다면 긍정적인 경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혼하게 된 상황에서 양육권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빠르게 법률자문을 받아 필요한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받는가에 따라서 결과나 과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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