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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특별방지법 합의에 대한 고민

2020년 치아보험을 들었고 22년 치료했습니다. 보험금 치과측에서 청구해주셔서 300~400만원가량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24년 6월에 치과측이 보험사기로 고소가 되어 제가 그것에 가담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에서 송치 - 보완수사 - 송치 단계입니다.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도 황당합니다. 24년 9월?까지 계속해서 보험은 자동이체로 내고 있었는데 사기를 칠 생각이면 치료 후에 보험도 해지 해야 목적이 있다 생각하지 않나요;; 치과 소개로 보험을 들었고 불편할 때 치료받은게 뭐가 잘못인건지ㅡㅡ;; 궁금한점은 검찰에서 피해자(보험사)와 합의를 하면 양형이 된다고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고민인게 그냥 빨리 종결시켜버리고 싶어 합의를 할까 싶다가도 보험사에서 만든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거니까 마음이 내키질 않습니다. 제 사례에 비추어볼 때 제가 합의 없이 계속 진행할 경우 벌금형 또는 집유의 확률이 클까요? 아니면 더 강한 처분이 나올까요? 무고한 사람 사기 피의자로 몇달 째 경찰 검찰 왔다갔다하다 스트레스가 너무 크니 정신건강을 위해 합의를 할지말지 현실적으로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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