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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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처음에 현대해상 펫보험 90%가 10만원이 넘으니 80%로로 하는게 나을거 같다하여, 저도 부담이 되니 80%로인 7만8천원으로 가입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렇게해서 계약제안서를 받았으며, 대면으로 서명을 하고, 2023년 7월 16일 전화가 갑자기 와서 금액 좋은게 있다하여 원가 9만3천원에서 8만8천원으로 90%보장으로 드는게 좋을거 같다하여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2차는 전자 계약서 작성이였고, 확인하니 80%이상으로 똑같이 적혀져있길래 이상해서 왜 여기 80%로 적혀져 있냐고 하니, 90% 만들어진지 얼마 안되어 80%이상으로만 표기되어있다, 실제로는 90% 보장 맞다. 라고 설명하여 저도 알겠다하고 서명하였습니다. 2025년 2월 현재 강아지가 아파서 병원 가려고 일일한도 금액을 알아보려 보상팀에 전화하였고, 확인 하던 찰나 보장이 80%로 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 처음부터 저는 그러면 사기를 당한거 맞는건가요? 이런경우 어떻게 신고해야하는거죠? 보상금은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