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조정이혼을 해야 하나 이혼소송을 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혼조정신청은 당사자 사이에 이혼,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등에 있어서 합의가 되지 않아 가정법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정신청을 하면 가정법원에서 조정위원과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각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에게 통보하는데요. 조정기일에 출석을 하면 조정위원이 당사자가 원하는 사항을 조율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조정은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조정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조정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조정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이혼, 재산분할 금액,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 조정이 성립되는데요.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조정일에 혼인이 해소됩니다.
조정이 되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되며 새롭게 소송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경우 이혼조정신청을 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아래의 경우를 잘 살펴보시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경우 이혼조정신청을 먼저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혼에 대하여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렀다면 조정신청 먼저
1. 배우자와 이혼에 대하여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른 경우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하고 아이를 누가 키울지에 대하여 합의는 되었는데 재산분할 금액과 양육비에 있어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적게 주려고 할거고, 돈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받고 싶기 때문에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위원이나 조정담당판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하게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다가도 가정법원에서 조정을 하면서 서로 조금씩 자신의 주장을 양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조정신청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조정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조정절차는 종료되고 소송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배우자와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가 되었는데 집행권원이 필요한 경우
배우자와 이혼과 재산분할액에 대하여 합의는 하였으나, 배우자가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을 것이 걱정되거나 배우자가 재산분할금액을 약속한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것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혼 조정신청을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배우자가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협의이혼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면 새롭게 이혼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조정이 결렬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소 제기 없이 바로 소송절차로 진행이 되므로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이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상대방이 조정조항을 위반할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소송을 통해 싸우기 보다는 법원의 도움을 받아 조정을 해보고자 하시는 분
당사자 사이에는 이혼이나 재산분할에 대하여 전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만 법원을 통하여 합의를 시도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조정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회 조정기일에 조정이 되지 않아도 당사자 사이에 조정할 의사가 있다면 조정기일을 여러 번 진행하기도 합니다. 1회에 조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 번 조정기일을 진행하면서 서로 양보하여 조정에 이른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절차를 통하여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조정신청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혼 조정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지?
이혼을 하면 부부의 재산을 나눠서 혼자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에서 재산분할은 매우 중요한 쟁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부가 오랜 시간을 같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서로의 재산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여 찾아낼 필요가 있는데요
이혼 소송절차에서는 재산조회를 통하여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비트코인, 퇴직금, 국민연금 등을 모두 찾아낼 수 있지만 조정절차에서는 이러한 재산조회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조정을 담당하는 판사님에 따라 재산조회를 허락해주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이를 허락하지 않는 판사님도 계셔서 조정절차에서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다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재산을 많이 은닉하여 재산조회를 통하여 찾아야 된다면 이혼 조정신청보다 이혼소송이 더좋습니다.
이혼 조정 기간은?
통상 조정신청을 하면 조정기일이 지정되기까지 3~4개월 걸립니다. 1회 조정기일에 조정이 되면 조정은 빨리 끝날 수 있으나, 조정기일이 여러 번 지정되면 시간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지
변호사를 선임하신 분들은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신 분은 반드시 직접 출석하셔야 합니다.
조정기일에는 구두로 많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서면에 기재하지 않은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변호사만 출석을 할 경우 당사자의 모든 결혼생활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박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셨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본인도 직접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조정전문가과정을 수료하고 한국조정학회 이사로 위촉되어 활동하였으며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서도 중재/조정 분과간사로 위촉되어 활동할 정도로 조정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혼조정을 통하여 혼인생활을 마무리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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