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인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1회 간음한 사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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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인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1회 간음한 사건 기소유예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전 연인인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1회 간음한 사건 기소유예 

손병구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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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거할 당시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 출입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침대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져 피해자가 깨어나자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에게는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었기에 처벌의 수위가 높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를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전 연인인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1회 간음한 사건 기소유예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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