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학생 신분인 의뢰인은 주점의 직원에게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고 이전에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사용하였으며, 지인들과 내기 금액을 걸고 판돈을 건 볼링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의뢰인이 한 행동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기에 수위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LF의 조력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보조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재범방지 의지를 피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1호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5호 장기보호관찰 처분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