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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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 인정여부 

강문혁 변호사

[ 집합명칭,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 ]

 

모욕죄 역시 특정한 사람 또는 법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모욕죄의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하는데요, 표현의 대상으로 집단을 표시한 경우에도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판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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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 :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모욕죄 성립하지 않는다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입니다.

 

2. 예외 :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국회의원 사례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15631 판결 ]

 

1. 사건의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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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었던 피고인은 장래 희망이 아나운서인 여학생들에게 “(아나운서 지위를 유지하거나 승진하기 위하여)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 A 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8개 공중파 방송 아나운서들로 구성된 B 연합회 회원 여성 아나운서 154명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1: 모욕죄 인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5. 25. 선고 2010고단18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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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그 발언이 가지는 무게나 발언의 상대방 내지 그 발언을 접하는 사회 일반인들에 대한 영향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점 , 마치 여자가 아나운서로서 일정한 지위에 올라가는 과정에 으레 그러한 일을 겪게 된다는 취지가 담겨 있는 점, 아나운서로서 노출된 그녀들을 접하게 되는 일반인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떠올리고 연상하게 될 소지가 충분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의 아나운서 집단에 대한 위와 같은 발언은 각 그 구성원인 별지 목록 기재 여성 아나운서 154명 개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2: 모욕죄 인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1. 10. 선고 20115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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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에서도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들이 일정한 지위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성적 접대를 하거나, 또는 이를 요구받게 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그 표현은 여성 아나운서들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나 여성 아나운서들 집단의 개별 구성원들인 이 사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성이 있으면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3: 모욕죄 부정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156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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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여성 아나운서 라는 집단 자체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그 조직화 및 결속력의 정도가 견고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발언 대상이 피고인을 고소한 여성아나운서 들이 속한 B 연합회 만을 구체적으로 지칭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여성 아나운서 집단의 규모와 조직 체계, 대외적으로 구성원의 개성이 부각되는 정도에 더하여 그 발언의 경위와 상대방, 발언 당시의 상황, 그 표현의 구체적 방식과 정도 및 맥락 등을 고려해 보면 위 발언으로 인하여 곧바로 피해자들을 비롯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를 근본적으로 변동시킬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개별구성원인 피해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하여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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